“경찰이 동네북?” 400번 허위신고 한 50대 취객男…어떤 처벌 받을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년여 기간 동안 400건 넘는 112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만우절에도 술에 취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8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해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처된 뒤에도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추태를 벌였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한 뒤 현장을 떠나자 그는 이후 112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재차 허위 신고했다. 경찰관이 다시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그는 지난 1년간 112에 400건 넘게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다만 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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