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행동지침 유포한 군의관 2명 특정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퍼뜨린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의대 휴학생이 추가로 수사선 상에 올랐다.

1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글 작성자를 성명불상자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결과, 작성자 2명 모두 군의관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공의 계약 관련 법률 등을 올리고 유포한 이를 성명불상자로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전공의 사직 전 지침’ ‘군의관·공보관 진료 거부 및 태업 지침’ 등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와 현재 수사 중인 메디스태프와는 별개다.

경찰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게시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게시자는 2명으로 한 명은 현직 의사, 다른 한 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의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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