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가서류 내라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공통기준 만들어 간소화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A씨는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범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제적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가 하면 점포를 방문하지 않은 상속인의 위임서류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해당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요구해 번거로웠다.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 등 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이병준 고려대 교수, 김지아 금융 유튜버가 자리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제출서류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소비자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며,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금융업권은 상속인의 제출서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공통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 간 다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에서 개설된 계좌의 상속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했던 해당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근로자의 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할 예정이다.

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에 대해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토록 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상당해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기업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다’는 단체(기업)규약이 있으면 근로자의 서면동의 없이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기업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다”는 단체규약을 거부하기는 곤란하며 이에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또는 유족)가 아닌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민원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라며 “특히,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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