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TV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수집한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종편 A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법인보험대리점 2곳과 전문가 섭외 및 출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보험전문가로부터 유선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텔레마케팅 회사가 수집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법인보험대리점 2곳에 제공했다. 채널A가 문자나 전화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자료를 협찬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방통위는 2022년 12월 A사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이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A사는 상담전화를 할 당시 시청자에게 개인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전달 주체는 텔레마키텡 회사이므로 시청자 정보를 A사가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 자막상 전화상담 주체를 종편 방송사인 A사로 오인할 여지가 상당했고, 시청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