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등록 대상이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양식장인 가두리·축제식 및 수산종자 양식장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양식장 HACCP은 항생제·사료·용수 등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
지난 2005년 도입돼 올해 3월 기준까지 등록된 육상양식장은 434곳이다. 해수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등록 희망 양식장에 무료 컨설팅과 양식장 용수 검사비를 지원한다.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신청 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부터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을 희망하는 양식장은 약품·사료·용수 관리, HACCP 운영 계획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충족한 뒤 심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 시 등록이 완료된다. 양식장 소재 광역자치단체는 2년마다 최초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 점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