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 성관계” 시키고 영상 유포 협박까지…회사 대표 구속

[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직원들 간에 성관계를 지시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행을 일삼은 성인용품회사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회장은 투자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받아 명품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업체 회장 A씨는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를 채용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했다.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 모든 것(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들을 인정하고 이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서약서를 보고 주저하는 직원에게는 "업무상 꼭 필요한 거다", "다른 직원들은 다 썼다"며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를 내리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강제 퇴사시키겠다고 했다. 공지문에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임 움직임으로 개인 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이다" "핑계나 변명으로 회피하면 징계 없이 퇴사 조치" 등의 세부 사항이 적혀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A씨는 특히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지시한 뒤 이를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 했다. 그는 직원 일부가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 3자가 알 게 될 수 있다'며 영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한다.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A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고, 심지어 A씨 말에 속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투자금까지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명품을 사들이던 A씨는 사실 과거에도 사업에 실패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 올라와 있었다. 그는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난 뒤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모두 떠넘겨 왔다.

A씨는 직원들의 폭로에 "동의를 다 얻었고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며 "서로가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할수도 있냐고 했고, 출근할 때부터 그런 문서가 많다"고 해명했다.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 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일부 피해자는 지난해 A씨를 4억원 가량 사기와 카메라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지난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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