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청년도약계좌 100만 번째 개설을 기념한 강연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향후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을 통해 5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더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에서 “지난해 6월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3월 말까지 231만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그는 “1월부터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이라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은행들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날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한다고 안내했다. 기업은행이 지난달 19일 먼저 출시한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1년만기에 금리를 최대 연 5.0% 제공하는 상품이다.
끝으로 그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가 개설된다. 4월 가입신청은 5일까지 받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 가능하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지난달 12일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개설 가능 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18일부터 22일 중 가입을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신청해 가입이 허용된 경우엔 이달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취급은행 콜센터 등에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