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서울시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초 진행된 이번 집중점검에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조건 없이 대출가능’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4개 업체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게시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빠뜨리는 등 대부업 광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 대부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인 만큼, 정보보안 등 전산관리 시스템 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실도 합동점검반의 점검 결과 드러났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곳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도했다.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5개 대부업자의 위규사항 10건에 대해 과태료(8건), 영업정지(2건)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영세한 상황을 고려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은 협력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