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발 투척’ 정창옥, 이번엔 건조물침입…대법 “무죄 판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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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정창옥(64)씨가 별개의 건조물침입 사건으로 다시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진행된 2심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은 정씨에 대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무죄 판단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시민활동가 정씨는 2019년 1월, 안산시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지며 욕설하고(공무집행방해), 10개월 뒤 같은 장소에서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발언권 없이 발언을 이어간 혐의(퇴거불응) 등을 받았다. 또다시 1개월 뒤 출입제한 조치를 어기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시의회 출입구에서 청사 로비로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 등 총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벌금 900만원이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재용 판사는 2021년 1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1회, 폭력 범행으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A씨가 시의회 건물 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정씨의 3가지 혐의 중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4형사부(부장 김경진)는 지난해 6월,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택한 이유로 “시의회는 다른 관공서보다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정씨가 시의회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고, 다소간의 실랑이를 두고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이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별도 제지가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며 출입했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이라며 “A씨가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했다. 이로써 향후 진행될 4번째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씨는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행위 등과 관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정씨는 2020년 7월,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정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신발이 피해자 주변까지 닿지 못했고, 공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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