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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른바 ‘사건 브로커’를 통한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찰 치안감과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58) 치안감과 광주경찰청 소속 B(55) 경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A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22년 2월 승진 인사를 대가로 1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는 검경 인사와 수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성모(63) 씨도 출석했다.
A 치안감 측은 “승진 청탁을 받지도 승낙도 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B 경감 측은 “성씨에게 1000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돈은 A 치안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브로커 성씨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B 경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C 경정(58)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C 경정은 2022년 2월 당시 B 경감과 함께 일했고, 성씨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치안감과 박 경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