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가공 업체들의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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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 업체 6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가격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답합을 통해 가격 상승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의식주 분야 중 육류·주류·교복 등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