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시유재산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 중인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서초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시유재산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 중인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최초 조성된 체비지(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유보한 땅)로 고물상은 2000년, 재활용센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2009년부터 불법 무단 점유를 한 것으로 구는 추정했다.
구는 그간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물상, 재활용센터와 면담을 갖고 공문서 송달 등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들은 서울시와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점유한 것이어서 매년 변상금도 부과하고 징수했다.
체납 변상금은 약 88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독촉 고지 및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7년에는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2023년에는 쌓여있는 방치된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미관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비하기도 했다.
구는 이후에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행정대집행을 최종 통지했다.
이어 29~31일 구청 직원, 보건소, 서초소방서 등 80여명이 참여해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경찰측 협조 속에 소방차, 구급차, 의료진 등이 현장에 배치됐다.
구는 3일에 걸쳐 폐기물 140t, 폐가구 200여개, 폐고철 5t 등 불법적치물을 철거했다.
수거된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 보관했다.
향후 1개월간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 약 3500만원의 청구도 진행한다.
구는 해당 부지에 이달부터 1개월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
무단 점유된 체비지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5월 중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