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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5일 간의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견을 전달했고,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행안부의 요청이 왔다”며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검사 업무에 정통한 직원들 5명으로 검사팀을 꾸려 오늘 아침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2020년에 벌어진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도 2022년에 광범위하게 검사를 진행했었다”며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데, 사업자대출은 (집값의) 80~9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5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6개월 사이에 3억~5억원의 차익을 내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검사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당시에 600~700건 이상을 적발했었고, 사업자 증빙 자료를 만들어 돈을 빌리는 패턴이 있었다”며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 비슷한 사례라면 검사에 몇주, 몇달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양 후보의 사업자대출 용도가 서울 서초구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라고 볼 수 없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 앤드 화이트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인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금감원의 검사가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검사 인력 파견은 저 혼자 판단한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오해를 받았을 거다. 원칙에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제재는 일부러 늦추거나 다르게 취급하는 것보다는 정상적 템포와 절차에 따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은행업권 내지는 시장의 리스크를 빨리 예측 가능하다고 만드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 적합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