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잔소리에 격분해 20년 가량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내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아내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언쟁을 벌이다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 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 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