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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A저축은행은 대출업무 담당하는 정규직에게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 지원하면서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업 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게는 자기계발비(월 20만원), 생일축하금(10만원), 근로자의 날(10만원) 수당 지급하면서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점심식사비에도 차등을 뒀다. 정규직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간제에게는 월 15만원 지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35개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런 불합리한 차별이 다수 드러났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5개 저축은행·카드·신용정보회사 대상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억5000만원) 등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
저축은행 뿐 아니라 카드사에서도 정규직에게는 중식대 월 31만원 지급한 반면 기간제에게는 이보다 6만원 적은 월 2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7만원의 명절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6만원 명절포인트 지급했다. 신용정보회사에선 건강검진에서 차별대우를 했다. IT 유지보수를 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 지원하면서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14개소 사업장에선 성희롱 및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로 등 18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성희롱은 회식자리에서 주로 발생했다. 한 임원은 자신이 미국에서 살다와서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 한 명씩 포옹하는 식으로 성희롱을 했고, 회식이 아닌 시간에도 수시로 팔짱 끼거나 손을 잡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 당연히 성희롱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강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게 부여하기도 했다. 또, 근로자 동의 없이 여성근로자에 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하기도 했다.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 총 25개소에서 적발된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 금품 미지급 사례는 총 50건으로 총 949명의 피해자가 4억54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 중에는 심지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도 6명(500만원) 있었다. 이 사업장은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고,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일 지급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이도 221명으로 그 액수가 3300만원에 달했다. 연차수당을 못 받은 이가 511명·1억8300만원, 퇴직급여를 못 받은 이도 202명·2억2500만원이었다. 이밖에 취업규칙 변경으로 점심값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기간제에겐 변경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만원만을 지급받은 피해자도 9명(677만원) 있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