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본 뒤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진행 중인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주금공은 간담회에서 2007년부터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며,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이 공시지가 12억원으로 확대, 14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 가능해지면서 올 2월까지 공시가격 9억~12억원 328가구가 신규 가입했다.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 가구의 평균 지급금이 월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1만488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금연은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 대비 더 많은 소득·지출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기준 완화, 지자체 출연 등을 통한 취약계층 월지급금 증액, 연금 가입자 대상 세제 혜택 등을 제안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