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잇달아 폭행 후 성범죄…고교생 징역 최대 15년 구형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피해를 줘 죄송하다. 깊이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40분 전에는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위해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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