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있어서 안돼요” 10대 여학생 애원에도…’조건만남’ 강요한 비정한 형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해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진 형제 등 20대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와 B(26) 씨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 27일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 여학생 C(16) 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이를 강요하고, 제안을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강요에 못이긴 C(16) 양은 결국 같은 달 29일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했으며,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후 C 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5일 오전 0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C 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 협박하기도 했다.

A 씨 형제 등은 재판에서 "C 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