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동계, 최임위원에 ‘돌봄노조’ 추천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을 위해 근로자위원 9명을 고용노동부에 추천했다. 이들은 모두 돌봄노조 대표자를 취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관련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고용부·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류기섭 사무총장과 정문주 사무처장, 박용락 금속노련 부위원장,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 등 5명을 추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선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 등 4명을 추천했다.

눈에 띄는 것은 양대노총이 모두 돌봄노조 대표자를 추천했다는 점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현행 최저임금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거셌다. 한은 보고서가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이 근로자위원에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이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며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영미 지부장 추천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도 “돌봄 업종은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영역”이라며 위원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다. 현 위원들은 내달 모두 임기가 끝나 새로 위촉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은 경총 등 사용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고용부에서 선정하고 있다. 이들 신임 최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5월 13일 이후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이달 혹은 내달 중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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