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과거 납북됐다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선장 등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덕호' 선장,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의 각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968년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았다.
앞서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5월 송학호 기관장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968년 10월 30일~11월 8일 영덕호를 비롯해 동해에서 어로 작업 등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23척의 선원 150명이 귀환 이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해 2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