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탕후루만 5만원치 먹었네”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해진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범 2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 대상을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청소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소비자의 결제 내역 등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더욱 정교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겸영·부수 업무를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로 폭넓게 허용해 더욱 다양한 마이데이터 신사업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열람 등을 스스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 마이데이터는 2년 전인 2022년 1월 전면 시행된 이후 총 69개 사업자와 1억1787만명(2월 말 기준)의 누적 가입자 수를 배출했다. 마이데이터 통합조회를 활용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3월 말 기준 각각 신용대출 14만7365명, 주택담보대출 1만7944명, 전세대출 5980명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그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는 가입할 수 없어 점포를 주로 이용하는 고령층, 저시력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결제 내역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아 세밀한 자산관리가 힘들다는 점, 각 금융사 앱에 들어가서 중복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먼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제부터는 영업점 직원이 가입을 권유하고, 또 본인 인증을 통해 영업점에 구비된 단말기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청소년도 14세 이상부터는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다음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개선한다.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선불·PG사로부터 결제정보를 받아 소비 분석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정보의 품질이 낮아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주문 내역이 제공되지 않고 PG사명이나 가맹점명만 제공되는 식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모든 PG사가 신용정보, 선불·직불 거래 대행 내용 등을 모두 제공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의무를 신설한다. PG사가 판매자의 정보 및 결제금액을 누락없이 제공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를 반영해 결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더 정교하고 정확한 소비분석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번거로웠던 마이데이터 절차도 간편화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미사용계좌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외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맞춰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신고 제도를 개선한다.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폭넓게 허용해 핀테크·금융사의 활발한 신사업 진출을 돕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연합]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용자가 동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 활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데이터기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금융·비금융 회사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독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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