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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SPC그룹은 4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