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공직자 신분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과 사진을 게시한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고발됐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 및 응원 문구 등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씨와 B씨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밴드 등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소속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 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 문구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3항에 따르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7조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