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무직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시 ‘고용지원제도’ 필수 안내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앞으로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 한해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 1월17일 민생 토론회에서 양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6월 시행예정이었던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이달 중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에겐 고용지원제도 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이들에게 지난달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인하(0.5%포인트)가 시작된 데 이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도 인하(0.1%포인트)하기로 했다.

연체자를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 역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한 알림톡 등을 통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날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점검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함께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생 현장의 한 가운데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에게 달려있으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향후 복지 분야와의 협업도 강화하여 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는 지난달 시행키로 한 과제들을 모두 이행해 현장 적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8개 고용복지 센터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 설치와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설치를 완료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도 재정비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시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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