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정비…저신용층 신용공급 뒷받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됐다.

지난달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나, 최근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비율요건) 또는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잔액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 20일까지 변경예고를 거쳐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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