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 합리화를 통해 의료비 증가와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검사평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정부가 재처방 급여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함에 따라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해진다.

해당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면서도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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