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둬’ 말에 80대 경비원, 주민 살인미수…”야구방망이로 급소만 난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경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B(66·여) 씨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비명을 들은 남편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B 씨 남편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서로 112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B 씨가 자신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B 씨를 따라가 이같은 범행을 했다.

A 씨는 "경비실 근처에 버려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우연히 주워 사용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을 뒤에서 습격하고, 피해자를 추격하면서까지 계속 급소만을 난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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