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큐레터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한국거래소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시큐레터가 상장 반년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국장(한국 증시) 투자하지 말랬잖아", "기업, 증권사, 한국거래소 죄다 한통속"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시큐레터는 지난 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 회사 측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사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거절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장 1년 동안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회사 측은 8일 입장문을 내 금주 내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큐레터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시점 차이였다고 해명하며,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설립한 시큐레터는 대신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삼아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공모가 1만2000원으로 투자를 받았다. 주가는 상장 사흘만인 8월 28일 3만8800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리막을 탔으며 거래정지 직전 주가는 6550원이었다.
시큐레터는 지난해 공모과정에서 연간 매출 목표치를 57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매출은 25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제 영업손실도 당초 예상의 1.5배 이상인 5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해 매출과 수익성 및 사업전망을 부풀려 공모가를 높게 띄워놓고 이후 실체가 드러나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이른바 '뻥튀기 상장'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실적이 미흡해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부실기업 상장의 수단이 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에는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파두가 연 564억원의 매출을 내겠다고 상장해놓고는 분기 매출이 59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