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지상방산전시회, ‘방위산업전’ 명칭 법적 다툼 격화[신대원의 軍플릭스]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조직위원회가 올해 따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명칭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육군협회의 ‘KADEX 2024’와 조직위의 ‘DX KOREA 2024’ 포스터.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내 최대 지상방산전시회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0년간 전시회를 공동 주최해온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조직위원회가 올해 따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명칭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DX KOREA 주관사인 디펜스엑스포(IDK)는 법원이 육군협회의 주관사업자 공모 입찰에 대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IDK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육군협회가 ‘KADEX 2024’ 개최를 위해 제3자와 체결한 주관사 계약에 원고가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IDK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육군협회의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 2024)’ 명칭이 IDK의 기존 상표 또는 영업표지인 ‘DX KOREA 2024’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IDK 측은 “육군협회가 여전히 대외적으로 DX KOREA를 개칭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참가업체를 유치하는 등 DX KOREA 2024 전시회 추진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협회는 초기에 DX KOREA를 KADEX로 이름을 개칭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법적 다툼에서 여의치 않게 되자 KADEX를 새로운 전시회라고 주장하면서 국방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IDK 측은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로서 가처분 신청 판결에 항고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육군협회는 법원이 IDK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직후 소송문제를 해결했다며 국내 최대 지상무기 방산전시회인 KADEX 2024의 성공을 위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측의 법적 다툼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외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IDK 측은 육군협회가 올해 전시회부터 주관사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육군협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IDK 측은 지난해에는 권오성(예비역 대장) 육군협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상태다.

현재 육군협회는 오는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KADEX 2024, IDK는 오는 9월 25~2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DX KOREA 2024를 개최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불과 일주일 간격을 두고 장소만 달리해 유사한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시회의 주역인 방산업체들의 혼란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의 혼선을 비롯해 이제 막 비상하기 시작한 ‘K-방산’의 신뢰 훼손과 위상 추락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그러나 양측 간 전시회 수익 배분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군 안팎에서는 양측 간 불신과 갈등 배경에는 육군협회와 IDK와 연관된 전직 예비역 육군 장성 간 감정싸움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마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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