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00석 되면 셀프사면? 한동훈, 급하고 불안하니 막던진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김포 시민과 함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0석이 되면 개헌을 해 셀프사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니 막던진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숭실대학교 앞에서 ‘조국과 함께’ 일정 열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국민의 의사와 뜻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취했다가 드디어 국민의 심판이 다가온 것을 인지했다”며 “반성하지는 않고 개헌을 저지하자는 이야기로 돌아가는 교묘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도권 유세에서 “200석이 단지 대통령 한 명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 정도에 그치지도 않아요. 사면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개헌을 해서 자기 스스로 조국과 이재명(대표)이 셀프로 사면해서 집권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말 법률을 모르는 이야기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에 없다”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회가 사면권을 갖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위원장이 개헌을 통하든 안하든 저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다는 건지 도대체 속셈을 알 수가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범야권 200석이 되면 개헌을 추진할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200석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로 섣불리 말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의 의석도 얼마가 될지 지금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줘서 200석이 된다면 개헌 이전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모두 거부권을 오남용했고,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200석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 경우 반드시 재발의를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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