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B씨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14일 밤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죄전력, 심리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심리 치료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