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총 1681명 단속…46명 송치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찰이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해 이중 46명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고양에서는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을 맥가이버 칼로 위협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으며, 서울 동대문에서는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사무원들을 2차례 우산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피의자 1명을 검거하는 등 ‘선거자유방해’를 비롯해 여러 유형의 검거사례가 잇따랐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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