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중도금 회차별 분할상환→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세 가지다.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