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족사진 촬영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 가족사진 촬영 진행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올해 처음으로 발령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사진촬영' 관련 접수 건은 2021년 2049건(대구 78건)에서 2023년 2302건(대구 105건)으로 12.3%(대구 34.6% ) 증가했다.

지난해 사진촬영 관련 월별 소비자상담 현황을 보면 특히 5월에 많이 접수됐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6년간 사진촬영 관련 분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담 다발 내용이었던 만삭사진(2018년 160건→2023년 85건)과 성장앨범(2018년 447건→2023년 202건) 관련 상담은 감소했으나 가족사진(2018년 303건→2023년 464건)과 무료사진 및 이벤트 당첨 관련 상담(2018년 374건→2023년 548건)은 증가했다.

주요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전체상담의 49.7%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계약불이행(21.4%)과 청약철회(7.3%) 등 순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가족사진 무료 촬영', '무료사진 선착순', '지원'등의 온라인 광고에 유인된 소비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가족사진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따라서 시는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돼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알아 둘 것, 계약체결 전 세부적인 계약조건(환불규정, 사진·액자·앨범의 크기, 제공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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