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이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2일 오전, 강 의원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 판결을 택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은 뒤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운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차에 실었다고 봤다.

혐의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강 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2차례에 걸쳐 성주군 선거구민 행사에서 시가 285만원 상당의 수건 1000장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및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결국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당선 목적의 금품운반 금지 위반 등 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의원은 기부 혐의에 대해 “수건 제공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금품운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부장 임동한)는 지난해 8월,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품운반 혐의에 대해 “의심이 들긴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매수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기엔 지나치게 큰 금액이며, 배부 대상·액수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부 혐의에 대해 “피고인(강 의원)이 수건 제공행위 당시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했거나,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 진성철)는 지난 1월, 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금품운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자금이라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필요 이상의 현금이 차량에 있던 이유에 대해 전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막연하게 접대비 등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단, 2심 재판부도 기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택한 이유로 “운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췄을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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