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 후손이 낸 ‘서훈 박탈 취소소송’ 최종패소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일부 친일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 측 후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2일 “망인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며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인촌은 1962년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는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후손인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2017년 확정됐다.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취소됐으나, 결정의 나머지 부분은 유지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인촌이 받았던 서훈의 취소를 결정했다.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인촌의 친일 행적으로 거론된 행위가 왜곡·날조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방 후 인촌의 공적을 고려할 때 서훈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인촌의 친일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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