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0억 횡령한 형제…징역 15년·12년 확정, 724억원 추징

7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A씨.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회삿돈 7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징역15년, 징역 12년의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과 72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점을 알고도 투자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16억원 상당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5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과 매각업무를 담당하며 관리하던 계좌에서 회삿돈을 꺼내 동생 B씨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상부에 인출 근거로 제시하고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이 끝난 후 검찰은 추가 횡령금 93억원을 발견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총 9회에 걸쳐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2012년에 벌어진 2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사건은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2심 재판부 또한 9개 각각의 횡령 사건을 별개의 범죄로 판단, 범행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을 정했다. 2심 재판부는 “선행 범행 종료 이후 사정에 따라 후속 범행의 범의가 새롭게 발생해 단절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상고했다. 9건의 횡령을 1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포괄일죄) 취지다. 전체 횡령을 포괄일죄로 인정할 경우 면소된 2건의 횡령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적용된다. 검찰은 여러 건의 횡령이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쳤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방식 또한 유사해 1개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하고 이를 반영해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추징금은 총 724억여원으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700만여원씩, 범죄 수익을 건네받은 C씨에게도 13억9000만여원을, A씨 형제 가족에게선 46억1000만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673억여원에 전씨 형제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여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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