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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탁금 48억원과 경매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된 7급 법원 공무원이 주식 투자로 횡령자금 중 37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원 공무원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한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인 B 씨로 입력한 뒤 B 씨 명의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41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3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머지 횡령금 중 2억8000만원은 자신의 부모와 누나 등 가족에게 송금했고, 5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그 차액을 가족 명의 계자로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A 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