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4·10 총선이 범야권의 192석 압승으로 끝나면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은 21대 국회보다 팽창했다. 야권은 또 다시 180석 이상을 얻으며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조건도 다음 국회까지 가져가게 됐다. 이에 내달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22대 국회가 국회법이 규정한 기한 내 개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중앙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1당을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의 각 1석을 추가하면 범야권은 192석에 달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총 108석을 얻으며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지키는데 그쳤다.
이같은 여야 구도에 22대 국회 원(院) 구성이 국회법 상 기한 내 이뤄질지 여부도 주요 관전 요소로 떠오른다. 국회법은 첫 임시회 본회의를 임기 개시 후 7일로 규정한다. 국회법은 민법과 달리 첫날을 산입하므로, 국회법 상 규정된 첫 임시회 본회의 일시는 6월 5일이 된다. 국회법에 맞춰 22대 국회 시계가 움직이면, 이 회의에서 국회 의장·부의장 선거 등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이틀 후인 6월 7일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법안들을 예고한 상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여당의 ‘지연 전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 중 주요 법안 처리와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심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 법사위원장은 일종의 ‘본회의 전 수문장’ 역할을 하게 된다. 더욱이 각종 ‘특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계류 기간 90일을 단축할 수 있는 상임위이기도 해 더욱 주목되는 자리기도 하다.
또한 통상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행 역시 지난 국회에서 깨져, 이번에도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당시에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해 이번 22대 전반기에 다시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180석이 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이를 위한 본회의 개의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 자리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재 22대 첫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내 최다선인 6선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6선 조정식(경기 시흥을)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상 같은 선수일 경우, 나이를 고려해 전·후반기 의장직을 나누는 만큼, 1957년생인 추 당선인이 1963년생 조 당선인보다 먼저 의장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