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2대 국회의 원(院) 구성까지 정부 정책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새로운 파격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 기조의 속도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거야(巨野)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8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는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까지 당면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시급한 정책으로는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꼽힌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법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교체 수요가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밖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이들 6개 세제조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5월 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여야 입장차 여부를 떠나서 상임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