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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모습. [성남=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카카오와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공모해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펀드자금 1100억 원을 동원, 총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시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시세조종 의혹과 별도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억 원을 투입하고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먼저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