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수사, 송치 시점 특정 어려워…불법엔 엄정대응”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난 3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수사량이 많은 것일 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 수사와 관련해 “많은 수의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통신수사 증거물 분석 등 수사량이 방대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이들의 송치 시점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큰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며 현재 그 방침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 2월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으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월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이탈과 관련해 인터넷에 집단행동 관련 게시글을 올린 2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자료삭제 선동글 게시자 1명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 1명·의대 휴학생 1명 등 총 5명을 특정한 바 있다.

경찰은 23명 중 3명을 먼저 조사했으며 3명 모두 현직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나머지 인원도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건별로 충분히 법리 검토 중이고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각종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검찰) 송치하는 데에도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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