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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사법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게 하는 규칙이 마련됐다.
15일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안이 의결돼 겸임의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오는 7월 1일자 정기인사시 겸임발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장이 사법보좌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에 의한 본안사건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업무전문성 강화를 통한 직접적인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금리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2022년 말 전세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민사집행사건이 폭증, 최근 사법보좌관 2명의 유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폭증하는 민사집행 등 사건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 사법보좌관 업무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법행정직위 공무원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은 법원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