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체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그 이유는?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송인 조형기(66)가 30여년 전 음주 뺑소니와 사체유기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실제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화 촬영 차 강원도 정선을 방문한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저녁 7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만취 상태로 정선의 한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도로를 걷던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조형기는 시신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도주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형기는 항소해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형기의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1992년 4월 조형기에게 유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 바로 조형기가 적용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유기도주치사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이 조항은 사람을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의적인 살인 및 사체유기죄보다 형량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돼 위헌 결정이 났다.

이에 대법원은 다른 법을 적용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결국 검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로 적용 법령을 바꿔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뤄졌다.

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서 사체를 유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등에 묻어 있던 살점과 혈액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면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튜버 김원이 공개한 조형기의 파기환송심 판결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형기의 뺑소니 및 사체 유기 전과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기존에는 그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2년 만인 1993년 정부의 가석방으로 석방됐다고 잘못 알려져 있었다.

조형기는 2017년 방송된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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