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도’에 ‘극단 선택’이란 말도 못쓴다…언중위 시정 권고하기로

서울 마포대교 위에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는 다음달부터 자살 사건 기사의 제목에 '극단적 선택' 혹은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언중위는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이 자살을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으며,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이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중위는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언중위는 그간 자살 사망자 또는 유족의 신상을 공표하는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자살 동기를 단정하는 보도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해왔다.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가 함께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기사 자살 보도에서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쓰라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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