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인 이상 모임 참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해 10월 등촌동 경복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한 교회 체육행사에서 참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0월 11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6개월로 규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기소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1일 김태우 당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강서구 관내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오른소리 유튜브 캡처]

지난해 국군의날인 10월 1일에 진행된 강서구 관내 보훈단체 간담회가 당시 김태우 후보의 캠프에서 열리면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간담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해 당 수뇌부 및 국회의원, 주민 등 25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담겼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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