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9원 결제 반복은 비정상거래” 신한 더모아카드 약관변경

[신한카드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의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기지급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고객 안내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꼽았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앞서 신한카드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한 바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일부 비정상 결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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