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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관악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전날 협약을 맺고 ‘우리동네 현장상담소’,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을 위해 협조하고,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는 협회 관악구지회 분회장 21명을 우리동네 현장상담사로 위촉하고 동별로 1곳씩 우리동네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구민은 우리동네 현장상담소에 방문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현장상담소 위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중 미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149건의 안내문을 송부했다.
또한 거동 불편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를 6건 운영해 총 64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구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1075건에 달한다. 이 중 689건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접수를 하려면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별관 6층 소재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민의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우리동네 현장상담소와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