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 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연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검찰청 술판 주장이 황당하다는 검찰의 황당 변명’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에서 “검사실 앞 창고로 표시된 방에 안들어갔으면 수감자가 그 방이 회의실인 걸 어찌 아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범 수감자들 모임만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등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청에서 공범들은 접촉 금지”라며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검찰이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한다”며 “연어회와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는지 CCTV(폐쇄회로)와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에도 자신의 SNS에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진술’ 연습 시킨 수원지검”이라며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CCTV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적었다.
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한방에서 술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당모의를 했다는 것이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한가”라며 “교도관들이 한명한명 계도를 하는데 이건 검사의 명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누구를 잡아 넣기 위해서 구속 수감자를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검찰이 승인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외부에서 가져다 준 음식과 술을 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쌍방울 관계자,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그 허구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허위 주장만 일삼아 온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이를 호도하면서 수사팀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 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2018년 6월 물러난 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부지사로 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6일 오후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