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마련한다.
인천시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이민원 법률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해당된다.
시는 직무수행 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